납입금액지정 상환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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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뱅키 작성일21-10-22 10:34 조회2,59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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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금액지정 상환방식
매월 받아야 되는 원리금이 같지않거나, 같더라도 (천원,백원등) 단위로 끊어서 고객에게 알려주고 싶을때
지정된 금액을 정하고 납입받는 형식입니다.
실행방법은
신규대출(버튼)>상환방법(납입금지정 선택)->대출기간->한도금액,대출금액(동일한금액입력)>납입금액->
적용금리->연체금리->약정일>신규일자>만기일자-> 대출실행(버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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