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정일수 적용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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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뱅키 작성일13-05-30 14:06 조회21,18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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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실행후 매월 받는 원리금을 대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(약정일)로 지정하고 첫회받는 원리금을 보정일수 이내이면 익월에 해당하는 첫회납입일자가 정해지고, 보정일수 이상이면 가장가까운 약정일자가 첫회납입일자가 됩니다.
월리금수납방식이 연금리/12 방식으로 정해지면 첫회일자가 10일이내라 하더라도 상환스케줄상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스케줄이 나와 첫회금액이 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만달의 경우와 동일한 이자가 나타납니다.
이럴경우 월금금수납방식이 연금리/12이라 하더라도 공통코드>대출정보설정>월이자계산방식-연금리/365*일수 방식을 선택하여 첫회차 방식을 먼저 수납하고, 다시 공통코드>대출정보설정>월이자계산방식-연금리/12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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