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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뱅키추가]월리금 납부 방식 월평균금액 상환 방식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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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뱅키 작성일11-10-06 11:09 조회16,17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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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뱅키추가]

1. 기존 원리금 납부 방식의 계산은 1일/365일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윤달,30,31일 날짜에 따라서 원리금액이 차등 계산이 되었음.

2. 이번 방식은 1개월/12개월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윤달,30,31일자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월리금액이 계산이 되어짐.

3.설정방법-공통코드>대출정보 설정 메뉴에서 연금리 /12 방식을 선택하면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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